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대주 2명 구성 시 비과세
A와B는 친구관계
A: 경기 광명 소재 아파트 분양 및 거주 중 (세대주)
B: 경기 수원 소재 아파트 분양 후 상생임대인 중(실거주2년 인정 위해)
이 경우 A의 집으로 B가 세대주로 전입 (2명의 세대주)시 A와 B의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조건에 문제가 있나요?
A가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B가 세대주로 전입 시 2명의 세대주로 구성.
A,B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