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과 주식의 세금이 왜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상화폐 인정한다는 공표도 없이 세금이 우선시 될수 있는지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앉아서 국가에 줘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지고
이게 무슨 법일지?
가상화폐 세금과 주식의 세금이 왜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가능성을 믿는 자로서 현행 과세체계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킬 예정이며, 가상자산 매매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될 것 입니다. 손실분은 세금 공제 혜택이 없으나 차익에 대해 과세하여 억울한 감이 없지 않으나 세금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않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1년 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며,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취지가 다르기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자금이지만 코인은 성격상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세금보다 더 제약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세금은 투자하기까지의 손실이이 원가가 아니라 투자한자산의 취득가액이 원가이므로 투자손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국회의 입법데로 세금이 과세되므로 법체계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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