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취지가 다르기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자금이지만 코인은 성격상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세금보다 더 제약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세금은 투자하기까지의 손실이이 원가가 아니라 투자한자산의 취득가액이 원가이므로 투자손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국회의 입법데로 세금이 과세되므로 법체계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