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란 가상화폐를 말하는건가요?

2020. 07. 24. 09:05

세금부과 기준?

주식수입과 가상화폐 수입의 세금 부과율이 다른데 왜그런가요?

주식은 5000만원이상이고 가상화폐는 250만원이상

기타 양도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이유가 무슨근거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다른 양도소득과는 달리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무체재산권 등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가상자산의 기본공제금액은 이와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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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자산은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얼마 전에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있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즉,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내년에 이렇게 새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법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얼마든지 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주식은 5,000만원 /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심하게 차등을 두어 말이 많은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안"일 뿐입니다.

    국무회의나 국회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 07.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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