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자산은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얼마 전에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있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즉,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내년에 이렇게 새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법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얼마든지 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주식은 5,000만원 /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심하게 차등을 두어 말이 많은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안"일 뿐입니다.
국무회의나 국회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