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으로 번 수익금에 관한 세금을 걷는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에 수수료가 붙는데...
세금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세금은 붙는다면 이중과세 같은데요...
근데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손해를 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을 해주지않으면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당하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소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 개념은 아닙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손실난 부분과 이익난 부분은 자연스럽게 서로 상계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래소가 가져가는 일종의 대가 입니다. 이는 내년에 과세 예정인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과세 하지 않는 조치는 없어 다소 부당하나 세금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가 붙는 것은 거래소의 수수료인 것이지 세금이 아니라 이중과세 아닙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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