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 개념은 아닙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손실난 부분과 이익난 부분은 자연스럽게 서로 상계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