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인 형제중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주택을 1인이 상속받은 후 매도 예정인데 양도세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5억이하,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이며 비규제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0.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지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