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부 및 미성년
자녀가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장인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가 실제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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