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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23.12.30

입주권+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2주택 소유

-본인: 재건축 진행 아파트 1개 보유중, 향후 입주권으로 변경 예정


아버지 보유 2주택중 보유기간이 짧은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못받는 주택을 받을 예정)

만약 상속받은 후 기존 보유 입주권 주택이 건축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살다가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개 입주권 보유 + 상속 1채(상속 비과세 특례 못받는)시 향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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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입주권 또는 아파트를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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