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2주택 소유
-본인: 재건축 진행 아파트 1개 보유중, 향후 입주권으로 변경 예정
아버지 보유 2주택중 보유기간이 짧은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못받는 주택을 받을 예정)
만약 상속받은 후 기존 보유 입주권 주택이 건축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살다가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개 입주권 보유 + 상속 1채(상속 비과세 특례 못받는)시 향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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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입주권 또는 아파트를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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