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2주택 소유-본인: 재건축 진행 아파트 1개 보유중, 향후 입주권으로 변경 예정
아버지 보유 2주택중 보유기간이 짧은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못받는 주택을 받을 예정)
만약 상속받은 후 기존 보유 입주권 주택이 건축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살다가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개 입주권 보유 + 상속 1채(상속 비과세 특례 못받는)시 향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 못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