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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21.07.01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정정후 법인세 수정신고시.

안녕하세요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착각하여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부가세,법인세 신고를 마감하였으나

21년 면세용역이란 사실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원래 작성일자로 모두 마이너스 발행 후 계산서로 재발행하였습니다.

ex)

기존세금계산서 : 20.6.17일 공급가액 100 / 부가세 10 (매출 100 / 부가세예수금 10)

수정세금계산서 : 20.6.17 공급가액 -100 / 부가세 -10 (매출 -100 / 부가세예수금 -10)

수정계산서 : 20.6.17 110만원 발행 (매출 110)

선납한 부가세 10만원에 대해 경정청구 하였고 법인세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에서 계산서로 바뀌면서 부가세 10을 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이 10 늘었고

부가세예수금이 10 줄은 상황에서

매출 10 익금산입 (유보)

부가세예수금 10 손금산입 (유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ㅠㅠ 부가세예수금도 소득처분을 해야하는지..

책에는 매출누락분에 대한 사례밖에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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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전)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00, 부가가치세 10

    수정후)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10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가가치세 혹은 매출 10 기타

    로 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손익(매출)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손익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 내용은 부가가치세 혹은 매출 둘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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