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강한도마뱀58
강한도마뱀58
22.02.10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정정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12.08 개인으로 발행했던 매출세금 계산서를 법인사업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문의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1. 확정신고일 이후 정정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산서 발행 금액은 같고 공급처가 수정되었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공급받는 매입처 매입공제가 가능할까요?

3.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면 언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