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정정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12.08 개인으로 발행했던 매출세금 계산서를 법인사업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문의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1. 확정신고일 이후 정정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산서 발행 금액은 같고 공급처가 수정되었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공급받는 매입처 매입공제가 가능할까요?
3.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면 언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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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입처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처인 개인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법인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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