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입처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처인 개인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법인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