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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배고픈교수님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을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근로소득이나 금융 소득 발생시에 얼마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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