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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09

연말정산시에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시에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몇명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양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소득이 공제되는 비율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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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1)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2)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공제는 1명당 100만원이며, 3)장애인공제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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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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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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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라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몇명이든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고령자 등 추가공제요건에도 해당한다면 50~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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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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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각각 1명씩 자녀는 수만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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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한도는 없습니다. 공제비율이 달라지진 않고 한 분당 15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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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된다면 인원수는 전혀 관계 없으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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