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2) 결혼한 경우 배우자(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3) 만 20세 이하 자녀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4) 부모님, 장인 장모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5)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소득공제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