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멋쩍은카멜레온230

멋쩍은카멜레온230

문화상품권으로 얻은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계좌이체는 부담스러워서 문화상품권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환전해 문화상품권 금액의 88%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수익을 아이템매니아 출금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 1년 가까이 하고있는데 한달에 적으면 150만원에서

많으면 350만원가까이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직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성에 대한 횟수/기간에 대한 부분은 세법에서 정한 바는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현금 입금액을 수익으로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간편장부 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