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화상품권으로 얻은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계좌이체는 부담스러워서 문화상품권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환전해 문화상품권 금액의 88%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수익을 아이템매니아 출금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 1년 가까이 하고있는데 한달에 적으면 150만원에서
많으면 350만원가까이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직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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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성에 대한 횟수/기간에 대한 부분은 세법에서 정한 바는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현금 입금액을 수익으로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간편장부 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