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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벌64
배부른말벌6421.01.22

퇴사자 성과급 지급해야하나요?

제 38 조 (상여금지급)

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표 2>의 성과급 규정에 따른다.

② 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저희 운영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위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상여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명절 떡값처럼 한번 지급되는것도 상여금인가요?

이번에 20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이 2021년 2월에 확정되는데 위 ③번의 문구로 인해

작년에 퇴사한 분도 줘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그리고 2020년 에 퇴사한 분들도 작년 성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과급 규정에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 손익 발생시 20~30%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상근활동가에게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저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상근활동가라고 표현합니다)

상근활동가라는 것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퇴사자도 줘야한다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상근활동가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퇴사자도 줘야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위 말에 대한 의미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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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자 성과급의 경우, 회사에 의뢰하시는게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협정 등 성과급 관련 지급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규정에서 재직 중 발생한 성과급을 퇴직 후 일할계산 하거나 전액지급한다는 문구가 존재한다면, 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구가 없다면 지급요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일수도 비정기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질문은 회계, 세법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서 해당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賞與金)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급·주급·월급과 같이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月)을 단위로 하여 규칙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상여라 볼 수 없습니다.

    2. 당연합니다.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임금과 차이가 있을뿐 근로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퇴사로 인해서 그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는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3. 규정을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조전임자(세법상 표현임)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급여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규정 상 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근무하셨다면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줘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규정상으로도 맞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급여, 상여등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