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제2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0)1. 압수, 수색 영장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2011.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 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송인욱 변호사・10255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9)1.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가 문제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송인욱 변호사・20628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8)1.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법원은 공판정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의 압부, 수색에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3조에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다만 공판정 외에서라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108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 수색(형사소송법 제137조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등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송인욱 변호사・2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