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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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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제2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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