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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이나 공용구역에 텐트알박기 처린못하나요?

해안변이나 공용구역에 1년내내 텐트 알박기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알박기 해놓은 텐트들을 주인 동의없이 행정기관이 강제 처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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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차박이나 텐트여행을 하시는 분이 늘어서 텐트설치 데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곳에 설치를 해놓는것은 관광객 유치나 이용객 편의를 명분으로 별도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