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변이나 공용구역에 1년내내 텐트 알박기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알박기 해놓은 텐트들을 주인 동의없이 행정기관이 강제 처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차박이나 텐트여행을 하시는 분이 늘어서 텐트설치 데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곳에 설치를 해놓는것은 관광객 유치나 이용객 편의를 명분으로 별도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