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보다 궁굼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바닷가 근처 개인사유지에 텐트알박기나 움막같은걸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들어 놓더라구요.
저걸 보며"주인은 왜 강제철거나 신고를 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유지 주인 마음대로 철거했을때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불법점유나 불법건축 같은 걸로
신고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함부로 설치한 텐트 등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를 손괴하거나 철거할 경우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손괴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