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쳐진 텐트를 강제철거할 경우에 재물손괴가 성립 되나요.?
유튜브에서 보다 궁굼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바닷가 근처 개인사유지에 텐트알박기나 움막같은걸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들어 놓더라구요.
저걸 보며"주인은 왜 강제철거나 신고를 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유지 주인 마음대로 철거했을때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불법점유나 불법건축 같은 걸로
신고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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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함부로 설치한 텐트 등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를 손괴하거나 철거할 경우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손괴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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