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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메뚜기174
훈훈한메뚜기17423.06.16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쳐진 텐트를 강제철거할 경우에 재물손괴가 성립 되나요.?

유튜브에서 보다 궁굼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바닷가 근처 개인사유지에 텐트알박기나 움막같은걸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들어 놓더라구요.


저걸 보며"주인은 왜 강제철거나 신고를 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유지 주인 마음대로 철거했을때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불법점유나 불법건축 같은 걸로

신고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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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함부로 설치한 텐트 등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를 손괴하거나 철거할 경우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손괴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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