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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로
궁그미로23.07.14

전기자전거로 공도 다녀도 되나요?

곧 입시를 끝마치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전기자전거를 살 계획인데요, 시속 60-70km까지 속도가 나오는 기종이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선 사고날 확률이 더 클 거 같더라고요 오토바이처럼 전기 자전거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공도에서 주행해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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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1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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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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