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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할미새20719.11.11

민법상 합의는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피의자와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액와 그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관련 사건의 형사소송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보통 판결문을 본 경우' -감안하여'라는 문구들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형사재판 이전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반드시 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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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에게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합의는 정확히는 민사합의가 아니라 형사합의입니다. 원론적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실무상 합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합의를 일시에 진행하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로서 민/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피의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참작을 받게되고, 합의는 보통 양형사유 중 가장 중효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2.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선고일 이전까지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를 변제할 경우 양형요소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빠른 합의는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3. 판결문상 '-감안하여'라는 문구는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평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에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민사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 지급에 따라 피해자가 피으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친고죄(목욕죄)나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안하여"라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액와 그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양형참작사유로서 검사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형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안하여'라는 의미는 여러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재판 전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반드시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민사합의는 도리어 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재산상 합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민사소송의 합의는 재산상 변제 등의 합의, 채무의 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에서 문제가 되고 형사에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로는 사기 등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범죄를 자인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에서 합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형 즉 형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민사상 합의는 좋은 양형사유로 참작사유가 되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바라며,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