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