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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돌꿩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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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부모님 기본공제시

60세 이상 부모님 기본공제 올리려면

실제로 등본상 함께되어 있는경우만 되나요??

아니면 60세 넘는 부모님 따로살더라도 소득이 없으시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여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시퇴거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70세를 넘겼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실제 함께 동일한 주소지 거주 기준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