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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온이
별온이23.01.17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저와 부모님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본상 같이있구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있으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셔서 소득이없습니다

현재 건강 의료보험을보면 제 밑에 어머니가 들어가 계십니다. 어머니 인적공제 올릴려면 만60세되야되나요??

아니면 나이제한없이 인적공제만 넣을수있나요??


(주변에서는 부양가족은 만60세이지만 인적공제는 나이제한없어서 넣을수 있다고해서 햇갈립니다..)



부양가족 = 인적공제랑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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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은 개념이 다릅니다.

    부모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위해선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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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연령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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