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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9:1일경우 (제가9)상대측에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았을때나중에 환입할때 상대측 치료비만 내면되나요아니면 제가 치료한거까지 같이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과실 9여도 상대보험사에서는 병원비 지불보증 전액 다 해줍니다.
대인보상 즉 사람이 치료하는부분, 다친부분을 과실상계를 할수가 없어서,
상대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인보상 환입처리를 할려면 본인보험사에서 상대에게 병원치료비,종결합의금 합산한 전액
환입처리를 해야합니다. 본인 치료비는 상대에서 보상 받는거니 본인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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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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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대인 배상으로 나간 금액을 모두 환입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무관합니다.
다만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만 유예되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환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갱신 전에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환입 후 보험 처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지급 보험금을 환입해야 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환입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질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환입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치료비는 100%서로간에 처리해주고, 나중에 합의시에 합의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치료비상계'를 한 후에 보험금 지급시에 그만큼 덜 받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