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며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임과 동시에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꺽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였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후면 쪽을 박았다면 더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