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일 뿐이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리 레시피의 경우, 요리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방법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식당업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