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되알진개미새214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연금제도 혜택을 받는것으로 압니다.
캐나다 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납부했던 기여금을 운용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캐나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어서 연금 수급권 혜택을 서로 보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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