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부신동박새99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이 규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기호 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의 기호 배정방식은 국회다수당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며 다음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직전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순 그 다음은 무소속 후보로서 가나다 순으로 배정합니다.
위의 조항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만약 현재 의석순으로 선거를 치룬다면 한나라당 후보는 어느 지역구에서나 기호 1번이며 민주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친박연대 4번 민주노동당 5번 창조한국당 6번 등으로 기호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위의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라 할 지라도 다른 후보가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기호를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후보들은 7번부터 기호를 배정 받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