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립선결찰술을 시행했을 경우 실비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회사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 전립선결찰술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수술이나,
국소마취만 하면 되고, 시술시간도 15-20분 정도로 비교적 짧아,
보험사에서는 전립선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수술보험금 지급조건인 입원치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 주장으로
즉, 입원치료비가 아닌 통원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으로 현재 이부분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입원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나, 통원치료로 인정이 되면, 실제 수술을 하여도 통원한도액인 20-3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입원치료이냐, 통원치료이냐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