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본인 과실이 아니라 운동기구의 오작동으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헬스장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오작동이라면 이는 헬스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헬스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에게 소송을 걸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구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 무조건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