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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18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본인 과실이 아니라 운동기구의 오작동으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헬스장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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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오작동이라면 이는 헬스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헬스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에게 소송을 걸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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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구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 무조건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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