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본인 과실이 아니라 운동기구의 오작동으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헬스장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