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단 2%씩 10년보유시 양도차익에서 20% 차감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250만원
X세율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