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27일 상속받은땅(논)을 2021년6월25일 매도했어요
상속받을때 금액은 잘모르겠고 이번에 매도할때 4900만원에 매도했는데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2005년 7월 27일 상속 당시 얼마를 측정해서 상속받았는지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2005년 당시 토지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상속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가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