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10년간 보유하였으며 1억에 취득 10억에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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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사업용 여부, 3년 이상 보유 여부, 취득일자,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차익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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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9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20% (10년 이상보유)를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양도세는 약 3억 7,200만원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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