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사업용 여부, 3년 이상 보유 여부, 취득일자,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차익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