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제 명의를 이용하여 되팔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마피라42라는 모바일게임에서 계정을 A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제 명의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몇차례 계속 인증이 안된다면서 다시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인증은 제 명의로 받고 다시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고요? 이때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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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계정을 재판매 한 경우, 계약상 금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인증을 받아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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