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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코알라200
보랏빛코알라20024.02.05

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제 명의를 이용하여 되팔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마피라42라는 모바일게임에서 계정을 A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제 명의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몇차례 계속 인증이 안된다면서 다시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인증은 제 명의로 받고 다시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고요? 이때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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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계정을 재판매 한 경우, 계약상 금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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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인증을 받아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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