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제 명의를 이용하여 되팔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마피라42라는 모바일게임에서 계정을 A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제 명의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몇차례 계속 인증이 안된다면서 다시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인증은 제 명의로 받고 다시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고요? 이때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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