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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호저23
우아한호저2322.07.27

계정거래 2차 거래어떻게 해야되나요?

게임 아이디 (리그오브레전드)를 구매자에게 제 개인 정보 확인 시켜준 후, 무단 회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만원 가량에 판매했습니다. 2년 뒤 아이디가 필요해 재연락하여 돈을 다시 지불하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동의 없이 3차 구매자에게 웃 돈 을주고 재 판매 하였습니다. 제 개인 정보를 확인 시켜 드렸으나, 구매자와 3차 구매자가 제 동의 없이 저의 명의로 전자 거래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것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계정을 다시 되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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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거래서를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계약서상 재판매시 회수규정을 두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판매만을 이유로 계정에 대한 회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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