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날씬한느시39
날씬한느시3923.12.10

계정 거래 중 전화번호 유출 처벌 될까요?

제가 1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하여 플레이하다가 다른분계 팔았는데 팔때 그 분께 1대주 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렸고 그 후에 1대주분께 전화번호를 전달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는 놨어요 이 상황에서 전화번호 유출로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번호만 제공하였다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정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며 1대주의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제공 행위가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