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릴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해볼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뒤에
계좌 압류,추심이나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고
계속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