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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고운문어11521.08.05

빌려준 돈을 1년 넘도록 못 받고 있어요

친구가 아는 지인한테 6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한날이 1년이 넘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언제 갚을꺼냐? 물어보면 조만간 갚겠다하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안받아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카톡도 응답을 안하고 채팅방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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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릴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해볼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뒤에

    계좌 압류,추심이나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고

    계속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 기타 교신 내역 등을 갖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적절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