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회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정산 신고를 2023년 0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2023년 03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전자신고 사이트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잘못된 경우 해당 공단에 연락하여 수정신고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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