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의가 있어 답변을 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신 것을 보니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큰 손해를 안긴게 아니라면 법적분쟁으로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퇴사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적정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