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현재 업체와 3개월간 근무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상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서 계약만료 이전에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업주가 바로 수리하면 원만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며칠 더 근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구요.
3. 만약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해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물론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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