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업주가 바로 수리하면 원만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며칠 더 근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구요.
3. 만약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해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물론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