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방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할것을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행정청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야 할의무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