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1일부터 지금까지 직장을다니고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지난후에도 고용보험 안들어주시더라고요 조금만기다리라고 직장에 10명이상근무하면 뭐가안좋다고 신고를또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다른데사업자를 내서 이번년도 1월에 고용보험을 들어줬는데 제가 4월19일까지 회사를다고 퇴사를하는데 개월수로따지면 12개월 근무를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하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데,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