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거를 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보통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통틀어 질병수술비나 1~3,5,7,8종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술비를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수술비가입이라면 질병명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을 보시고 질병수술비(백내장, 대장용종 제외 등) - 특정 질병에 대한 문구만 없으면 보장 가능 하십니다.
지금 질문자님 질문 내용으로는 '위' 에서 용종이 발견되고 조직 검사를 시행 하였다라고 한다는건 조직을 제거하거나 추출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추측 컨데 질문자님 진단서 내용에 '생검'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관에 보면 '생검'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 사항이 된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하시고 재 질문을 주시는게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검' 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거라면 이유를 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