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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후루티150
푸른후루티15021.09.02

수술특약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위대장내이경을 했는데 위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 였습니다. 종신보험에 수술특약이있어 보상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한네요! 진단명에 제거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보상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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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직 검사는 세포 또는 조직을 신체로부터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법이며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점막 또는 그밖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행위로서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 수술 정의에 명시)

    절단 이나 절제등의 문구가 들어있어야 수술로 보기 때문에 조직검사는 수술특약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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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용종 제거술은 종수술 중 1종 입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수. 술 또는 제거술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병원에 문의해서 진단서를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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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위용종제거는 수술로 보기 때문에 수술비보장특약이 있다면 보상이 나가십니다 해당병원에 전화해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보험이 있는데 제거가 들어가야 보상을 받으니 진단서에 써달라고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용종제거를 하지않고 조직검사만 시행하는걸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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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용종제거로 실손의료비외 청구하실수 있는 보험은 질병수술금 / 질병수술금(종수술) 입니다.

    ○ 질병수술금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 질병수술금(종수술)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종수술표에 따라 1~5종 차등으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 대장용종 절제 수술이라면 2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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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종제거술에 대한 부분도 수술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코드에 따라 지급 거절하는 사유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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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거를 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보통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통틀어 질병수술비나 1~3,5,7,8종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술비를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수술비가입이라면 질병명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을 보시고 질병수술비(백내장, 대장용종 제외 등) - 특정 질병에 대한 문구만 없으면 보장 가능 하십니다.

    지금 질문자님 질문 내용으로는 '위' 에서 용종이 발견되고 조직 검사를 시행 하였다라고 한다는건 조직을 제거하거나 추출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추측 컨데 질문자님 진단서 내용에 '생검'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관에 보면 '생검'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 사항이 된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하시고 재 질문을 주시는게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검' 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거라면 이유를 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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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거하셨으면 병원에 문의하셔서 수술확인서 떼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시기전에 담당설계사에게 서류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서류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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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에 가입된 담보는 종수술비입니다.

    용종절제술은 2종수술항목입니다.

    그런데 제거했다는 내용이없으면 수술로 인정되지않아 지급되지않는게맞습니다. 용종이 너무작아서였을까요? 절제하지않은이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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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중 위용종 발견해서 조직검사차 제거하신걸로 생각됩니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일부를 절단 절제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을 수술의 정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용종을 일부 제거한것으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에 진단서상 제거란 문구가 들어가면 수술비 지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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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용종 발견후 제거했다면 질병수술비에서 보상합니다.

    해당 보험사 상품약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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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구비후 청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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