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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0

위용종 떼서 조직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수술에 속하나요?

얼마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서 용종을떼서 조직검사를 했다는데 수술에 속하나요? 건강검진으로 한거라서 실비는 청구 안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던데 특약청구는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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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 비용은 실손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용종제거술에 해당하면 지급되상이나

    단지 조직검사를 위한 일부 흡인인경우에는 보상불가입니다

    이부분 병원에 재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용종제거 수술이며,

    보유하신 보험에 용종제거수술이 포함된 수술특약이 있으시다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위용종 수술비용에 대한 비용은 실손보험청구가가능하시며, 수술비보장이 있는 경우 수술비용 보장도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위에서 용종을 떼서 조직검사를 한 것은 수술에 속합니다. 용종은 대장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용종이 발견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술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수술 특약의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해당 특약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절제술은 질병수술비에 해당합니다.

    수술.조직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김미숙입니다

    보통의 경우 용종제거를 목적으로 하시고 조직 검사하셨다면 수술에 해당됩니다

    조직검사를 목적으로 용종의 조직만 떼었다면 수술특약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해당병원에 수술소견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수술에 해당된다면 수술확인서 발급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수술비에서 1종수술비 지급 됩니다.

    건강검진이라도 용종 제거비용이 나왔다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플러스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용종제거를 했다면, 질병수술비, N대 수술비, 1~5종 수술비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몇 종인지는 약관을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해당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

    1. 진단서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약제비 영수증 (있다면)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면,

    0번 청구서는 필요없고, 사진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조직검사결과지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진단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예약 : https://a-ha.pro/성영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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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에서 용종을떼서 조직검사를 했다는데 수술에 속하나요?

    : 네, 이도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비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으로 한거라서 실비는 청구 안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던데 특약청구는 되나해서요

    :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용증제거술은 한것은 치료에 해당하여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의 용종 발견으로 전체를 띠어 내는것은

    개인 보험의 실비는 물론 질병 수술비도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제거가 아닌 조직검사 목적으로 일부를 띠어 내는것(생검목적)은

    실비보험은 가능하나 질병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특약 청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보장내용이나 상품명을 말씀해주세요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도 수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필요서류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세무내역서 등) 청구하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을 뗀 것은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나 수술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검진은 몰라도 용종을 뗀 금액은 치료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