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이조금있는데 현재이익이조금인데 1년마다
매도해서 250 만원이넘으면 22퍼양도소득세를낸다고들엇는데 만약250이익이안나고매도하면 올해는 끝이고 다음해부터다시계산하는지요?또양도소득세는
타세금과 별도로한번에내면 그걸로끝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250만원이 넘으면 2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른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금은 구분하여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1년에 1번씩 250만원짜리 할인쿠폰 (=양도소득기본공제) 가 존재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한 소득(=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선 종합소득세와 구분되어 별도로 한번 내면 끝입니다.
250 이익이 안난 채로 매도하면 올해는 끝이고 다음해부터 다시 0에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올해가 끝나면 다음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