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동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세율은 2%가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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