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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나비85
힘찬나비8524.02.29

미국 주식 세금 궁금한점이 있어요

250만원 넘는 차익 수익만큼 양도소득세 22% 세금을 내야하는걸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추가로 더 세금을 부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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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동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세율은 2%가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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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22%의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이지,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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