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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으면될까요?

/ 직장인입니다.

꼬마빌딩을 가지고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 끊어야하는지. 주민번호로 끊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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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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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본인 주민번호로 발급받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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