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라반을 차량에 달고 운행 중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보험에 레저장비견인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보다는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카라반에 대해서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 내 과실로 카라반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카라반을 별도의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전장비견인특약과 카라반자차보험에 가입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