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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사자5
안녕하세요 남양주 지역 중 일부지역이 비과밀억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다산동 중 일부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이고,
다산동 중 일부지역은 성장관리지역이라, 비과밀억제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인터넷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번 검색해서 성장관리권역이라고 나오면 비과밀억제권역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세액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에 대한 등록면혀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지역내의 해당 지번에 대하여 남양주 시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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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20%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