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29세에 5천만원 증여하여 증여세 비과세 적용받은 후에는 39세이후부터 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9세 증여 이후 31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예상 증여세액은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