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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19

이럴 경우 증여세 면제 될 까요???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 받고싶은데요.
10년에 5000만원씩 증여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9세에 5000만원을 증여받고
31세에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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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10년 이내가 아니므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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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증여시기마다 합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세와 31세는 10년 이내이므로 합산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이 일정시점이 기준이아닌 새로운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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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위 10년의 기간은 최초증여일로부터 10년이지, 나이로서 10년단위로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9세 1.1.에 5천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39세가 되는 해의 1.1.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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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세 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39세에 5천만원을 추가 증여받아야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5천만원 초과 1억에 대하여 증여세 9.7%를 부과하는데 연간 1% 이자만 받아도 증여세 부담분보다 큽니다. 차라리 29세에 1억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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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공제 받은 금액이 없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9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39세까지는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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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날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와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2년동안 1억을 받았으므로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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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이는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9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10년 후인 39세에 5천만원을 증여 받으셔야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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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29세에 5천만원 증여하여 증여세 비과세 적용받은 후에는 39세이후부터 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9세 증여 이후 31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예상 증여세액은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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