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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천인조24
바누아투에서 영주권이 있기때문의 주식으로 몇년동안 지내면서 돈을벌고 한국와서 통장에 약 5억 정도의 돈을 넣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나요?
만약 한다면 그전에 어떻게 해야 피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닐 경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국내증권사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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